정부는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로 기업이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정부는 당정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소액주주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의 시행요건을 완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 3%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만 가능했던 집중투표제를 1% 이상의 지분으로 낮춰 완화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소액주주 1% 이상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경우 그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해야 한다.
또 대주주·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단일 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집당소송제 도입은 현재 증시에 횡행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 분식결산, 부실 및 허위공시, 편법운용 등 갖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계관계자는 『요즘 부실기업 퇴출 얘기만 나와도 자금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상황인데 소송남발현상이 빚어질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처리과정에서 기업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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