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통신사업과 케이블TV사업 겸업금지 조항을 폐지했다고 인터넷뉴스 「테크웹」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보산업부는 최근 통신시장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업체가 통신사업과 케이블TV사업을 동시에 펼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중국의 통신업체들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케이블TV사업자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통신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두 업계 모두 케이블TV 방송물 제작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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