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방지책 만든다

사이버테러, 국가기간 전산망 침해와 정보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부정사용 등 각종 컴퓨터 범죄를 사전에 차단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컴퓨터범죄 방지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최근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자치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정부 각 부처는 정보화의 확산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별 공조체제를 통해 컴퓨터 범죄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국방부 등과 협조해 주요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을 제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에는 형사처벌과 별도 과징금을 부과해 이익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는 국가정보원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조직체인 「사이버테러 대응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해 각급 기관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활용해 해킹, 바이러스와 암호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수사인력의 확충 및 국제공조체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안에 대검찰청에 컴퓨터범죄 전문 교육센터를 설치, 컴퓨터 전문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경찰수사보안연구소에 개설된 「컴퓨터범죄 수사과정」을 통해 매년 24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범죄수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를 특채해 컴퓨터 범죄예방과 수사기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서울지검 등에 올해초 컴퓨터수사과와 컴퓨터수사부를 신설한 데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컴퓨터범죄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컴퓨터 범죄포착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방 경찰청에 해커추적시스템 등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미국 등 16개국이 가입해 활동중인 「국제 하이테크범죄 24시간 감시체제」에 가입해 국제수사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매년 인터폴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컴퓨터범죄회의」에 참석해 외국의 수사조직과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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