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제공하는 각종 성인 정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제도」가 사실상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정보감시단(단장 주혜경)은 김민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PC통신·인터넷 성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부분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등 PC통신이나 인터넷업체가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 ID를 이용해 98년 이후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채널아이 등 국내 6대 PC통신사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PC통신업체는 98년 이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PC통신 정보에 대해 프로그램 첫 화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청소년보호법(제14조) 표시의무를 가지는데 전체 73건 중 83.6%인 61건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명의로 가입해 부여받은 ID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제18조)에도 91.8%인 67건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도 정보접근이 가능했다.
특히 데이콤이 운영하는 PC통신 천리안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모든 정보를 청소년이 손쉽게 볼 수 있었으며 하이텔은 한 곳 이외에는 표시의무와 청소년 접근 차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유니텔 역시 모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정보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유해 매체물 고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시단측은 『이번 결과에 비춰볼 때 음란한 성 정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제도가 사후관리 미흡으로 당초 취지를 실현시키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관리 주체인 기초단체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집행토록 하며 과징금 부과와 징수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주요 PC통신사의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 수는 전체 청소년 가입자인 570만명 가운데 110만명에 이르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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