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제공하는 각종 성인 정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제도」가 사실상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정보감시단(단장 주혜경)은 김민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PC통신·인터넷 성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부분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등 PC통신이나 인터넷업체가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 ID를 이용해 98년 이후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채널아이 등 국내 6대 PC통신사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PC통신업체는 98년 이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PC통신 정보에 대해 프로그램 첫 화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청소년보호법(제14조) 표시의무를 가지는데 전체 73건 중 83.6%인 61건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명의로 가입해 부여받은 ID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제18조)에도 91.8%인 67건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도 정보접근이 가능했다.
특히 데이콤이 운영하는 PC통신 천리안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모든 정보를 청소년이 손쉽게 볼 수 있었으며 하이텔은 한 곳 이외에는 표시의무와 청소년 접근 차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유니텔 역시 모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정보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유해 매체물 고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시단측은 『이번 결과에 비춰볼 때 음란한 성 정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제도가 사후관리 미흡으로 당초 취지를 실현시키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관리 주체인 기초단체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집행토록 하며 과징금 부과와 징수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주요 PC통신사의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 수는 전체 청소년 가입자인 570만명 가운데 110만명에 이르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평택 5공장, 10조+α 반도체 장비 발주 임박
-
2
단독네이버, 직계약 물류 'FBN' 본격 시동…쿠팡 대항마 승부수 던진다
-
3
매일 챙겨 먹으면 병원 갈 일 없다는 '이 과일'…심혈관질환 예방에 탁월
-
4
우버, 배민 모회사 DH 22조원에 인수…“韓 시장 투자 이어가겠다”
-
5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0% 품는다
-
6
김정관 “반도체 호황, 사회전체 호황 아냐”…AI·지방·생태계가 승부처
-
7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8
우버, 배민 모회사 DH 품나…이르면 이번 주 합의
-
9
한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물가 불안·경기 반등'에 긴축 선회
-
10
내달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