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B2B 매매보호 서비스 첫선

B2B 거래에서 대금 지불시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본격적인 매매보호서비스(escrow)가 다음달 첫선을 보인다.

평화은행(대표 김경우)은 자사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평화매매보호센터」를 구축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B2B사업자들은 제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불·회수할 수 있게 되며 평화은행은 트랜잭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거둠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평화은행은 이를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코머스·아이윈캠·인포허브·마이에스크로·시그마텍 등과 제휴를 맺고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구매자가 주문을 완료한 후 매매대금을 매매보호센터에 입금하고 B2B사업자에 입금내역을 통보, 대금납입이 확인되면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한다. 다음 도착한 물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며 이때 각 회원사에 안전계좌(SA:Safety Account)를 발급해 물품대금 거래시 회원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매매보호서비스는 주로 B2C 경매 사이트에서 사용하다 최근 기업간 거래에서 오프라인의 어음제도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구매전용카드와 함께 떠오르고 있다. 구매전용카드가 각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크게 확산되지 않은 반면 매매보호서비스는 현금을 이용해 입금 여부를 바로 확인,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각 마켓플레이스나 금융권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같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이번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해 마켓플레이스는 지불시스템을 별도로 갖출 필요 없이 공신력 있는 은행과 연계함으로써 안전한 지불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공인 또는 사설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서비스는 특히 현행 금융거래법상 1회 계좌이체 금액이 5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거래규모가 비교적 적은 중소규모 마켓플레이스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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