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정)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프로그램위탁관리기관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프로그램 이용자와 저작권자간 저작권 분쟁 발생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업무를 심의, 조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위원회가 권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탁관리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회측은 정통부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가기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외형적인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국가기관이 위탁관리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공공업무와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는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위탁관리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문화관광부 산하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역시 위탁관리와 단속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 등) 제1항의 「기관」이라는 용어를 「업(자)」으로, 「지정」이라는 용어를 「허가」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란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한을 위탁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저작권자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96년 11월부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해오고 있다.
정통부는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18일 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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