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이달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기준을 최종 확정키로 한 가운데 전환조건의 가입자비율을 놓고 SO와 중계유선사업자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SO로 전환할 예정인 1차 SO지역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방송위가 전환조건으로 가입자비율을 20% 이상 높게 책정할 경우 전환가능한 사업자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SO측에서는 50%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입장=SO측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중계유선사업자가 SO로 전환될 경우 지나치게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가능한한 까다로운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SO측은 지난 8월 SO 전체회의를 통해 SO구역내에서 중계유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비율이 가구수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에 전달하는 한편 불법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SO진입을 제한할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전환당사자인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방송위가 지나치게 비율 기준을 강화할 경우 다수의 중계유선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유도하겠다는 당초의 법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며 최소한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전환을 원하는 사업자는 많지만 가입자비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지방 사업자들은 가입자비율이 30∼50%로 높지만 지역이 광범위해 SO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계유선사업자들은 가입자비율을 고려하기보다는 각 사업자의 사업의지와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아직까지 이에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중계유선의 가입자수 등 현황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다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방송위가 대도시와 지방 비율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계유선의 SO전환 일정 및 조건=통합방송법 시행령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SO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SO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충족시키며 해당 SO구역 내에서 차지하는 가입자비율이 방송위에서 정한 기준비율 이상일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위는 당초 9월말까지 가입자비율을 비롯한 세부기준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달말까지 한달 연기한 상태며 이마저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중계유선사업자 현황=1차 전환대상 중계유선사업자는 서울·부산·대구 등 53개 SO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다. 이 중 서울지역 21개 구역에서 가입자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6개 지역에 불과하며 대부분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남·강원·경남북 등은 가입자비율이 40∼50%선을 상회하고 있지만 1개 SO구역내 30여개에 이르는 중계유선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어 이들을 통합해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유선방송협회가 집계한 9월말 현재 1차 SO지역 중계유선 가입자수는 272만421명으로 전체 가구수의 29.3%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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