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입법·사법부를 망라한 전체 정부기관의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의 법제화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정부·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그동안 논의돼 온 △전자적 정보공개 및 인터넷을 통한 민의수렴 △전자문서 유통 및 업무재설계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관리 표준화 △공무원의 정보화소양 기준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관의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을 한시법 형태로 마련, 정동영·김근태·허운나·강창희·김용균 등 여·야 의원의 공동입법 형식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모두 7장 31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원칙 △전자정부 구현 계획의 수립 △대국민서비스 향상 △행정생산성 제고 △예산지원 및 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이미 지난 2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가칭)」에서 유보한 △전자정부추진단 구성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국회·정부·법원·지자체 등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어 정부 행정기관에 국한된 기존 법안보다 한층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범정부적인 전자정부 구현의 큰 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여·야 공동으로 확정안을 마련, 법제화해 내년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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