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속출 관련법·제도정비 시급, e커머스클럽 간담회

전자상거래(EC)가 활성화되면서 조세,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법적분쟁이 일고 있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EC 관련 법들은 EC가 글로벌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법 제정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며, 법·제도를 정비하는 정부는 시장이나 시민사회의 자율규제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본지와 e커머스클럽(회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이 공동 주최한 「제 12차 e커머스클럽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수립이나 경영전략 및 마케팅 활동에서 고객관계관리(CRM)와 공급망관리(SCM) 활용 등 EC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특히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9면

황규민 변호사(법무법인 한빛)는 『포털 중심에서 본격적인 상거래로 전환되면서 조세, 무역 등 국제경제활동 측면에 대한 논의가 증대하는 추세』라며 『관세나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세부 사안에 따라 국가별 차이가 큰 만큼 국제법 제정 동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소장(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은 『기업간(B2B)거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EC가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소비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보호책은 정부정책에서 여전히 중요한 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소장은 또 『개인정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업에 이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나 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 적극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제도 정비 외에 △BM특허 모델에 대한 기초 연구의 강화 △타깃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공적인 CRM 활용 △ 공급사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SCM 구현 등이 EC 각 분야의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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