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수수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개발, 18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전자출원하고 수수료를 내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민원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출원 후 인터넷상에서 수수료납부 화면으로 이동, 수수료 미납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하고자 하는 출원내용을 선택해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된다.
특허청은 시범 서비스기간 우선 전자출원실적이 많은 일부 변리사를 대상으로 농협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전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면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도 한빛·신한·평화은행 등을 포함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특허출원서 접수에서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돼 명실상부한 사이버 특허청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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