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전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태전자(관리인 남기호 http://www.hte.co.kr)는 채권단이 회사정리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해태전자는 부도 3년 만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 회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번 법정관리 인가를 통해 해태전자는 총부채 1조4300억원 가운데 4980억원을 탕감받고 4160억원은 출자전환으로 처리하게 됐다. 나머지 부채 가운데 정리담보권(1380억원)은 프라임레이트에서 3%를 더 낮춘 우대금리로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하고 탕감 및 출자전환 후 남은 정리채권(3200억원)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키로 했다. 잔여채무에 대한 이자율은 5년차까지 1%, 나머지 5년 동안은 3%를 적용받는다.
또 관계사 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각각 95%와 85%를 면제받고 나머지 5%와 15%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출자전환키로 했다.
해태전자는 금융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수익구조가 좋은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조기 정상화에 매진, 내년에 4700억원의 매출과 16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3년안에 안정된 재무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컴포넌트와 미니오디오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일산 제품과 경쟁에 나서고 천안공장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수출물량과 고급 오디오 생산에 주력키로 했다.
또 중계기와 CDMA·WLL 단말기 등 통신제품도 중국과 호주·유럽·남미 등지에 수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그동안 미뤄온 오디오 신제품 개발과 AS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해태전자는 이밖에도 전국 순회 음악회도 재개하는 등 「인켈」 오디오의 명성을 되찾기에 나서는 동시에 부도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소비자들에게 첨단사업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명변경 및 대대적인 CI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해태전자 부도일지>
97년 11월 1일 부도. 법정관리 신청(인천지방법원)
97년 11월 29일 금융계 자금지원 결의에 따른 법정관리 신청 철회
98년 5월 22일 은행권, 해태계열 구조조정 단일안 결정(제1차 채권은행 대표자 회의)
99년 3월 31일 감자(자본금 667억원에서 66억원으로 감소)
99년 5월 24일 구조조정 자율적 합의 재추진(채권은행 실무자 회의)
99년 8월 20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
99년 9월 22일 실사 용역기관으로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선정, 실사개시
99년 11월 29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법정관리 처리 결정
99년 11월 30일 해태전자 법정관리 신청
2000년 2월 10일 해태전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인천지방법원)
2000년 10월 16일 해태전자 법정관리 최종 인가(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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