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된 주 차원의 피해배상 집단소송이 기각됨으로써 MS에 또 한번 부분적 승리를 안겨줬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법원의 로버트 맥위니 판사는 13일 MS로부터 직접 윈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반독점법위반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연방지법이 MS의 컴퓨터 운용체계 독점판결을 내린 이후 약 130건의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독점시정조치로 취해진 MS 회사분할 1심명령에 대한 항소심은 내년 2월말 개최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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