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칩이 들어 있는 개인휴대단말기(PDA)의 형식등록 획득을 놓고 정부와 관련업체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이용 확대와 함께 수요가 늘고 있는 CDMA칩세트를 내장한 PDA 제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이 제품을 무선통신기기로 간주해 이동전화와 마찬가지로 형식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과 PDA를 컴퓨터의 한 종류로 분류해 이를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업체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PDA업체들이 무선인터넷시대를 맞아 인터넷단말기와 음성통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CDMA칩세트를 장착한 PDA출시를 서두르고 있어 이 논란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파법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46조에선 「무선통신설비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제품에 대해 형식등록을 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전파법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46조에 따라 CDMA를 내장하고 있는 PDA는 무선 통신설비가 장착된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PDA는 형식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음성통화가 가능한 PDA를 개발한 한 업체가 이미 이달 초 형식등록을 마쳤다』며 『앞으로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불법제품으로 간주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PDA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PDA의 주기능이 컴퓨팅이며 무선통신이 부가기능으로 내장돼 있는 만큼 별도의 형식등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노트북컴퓨터 모뎀의 경우 그동안 온보드 칩세트형태로 내장되면 외장형 모뎀처럼 별도의 규제(유선의 경우 형식승인)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PDA업체들은 CDMA 칩세트를 장착하고 있는 PDA제품을 모뎀칩세트를 내장하고 있는 노트북컴퓨터처럼 형식등록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일부 PDA업체들은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보내 PDA를 형식등록 적용제품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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