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문서 활용 미흡 법적 강제조치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 정보공개와 전자문서 활용실태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치영 의원은 8일 감사원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정보통신부 등 3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전산자원 운용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작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전자정부 구현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부부문의 정보화환경 개선과 대국민 정보공개, 정부 공동자료 활용 및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법적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운용실태는 37개 중앙행정기관 중 8개 기관의 경우 시스템 도입조차 하지 않았으며 5개 기관은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24개 기관의 전자결재율은 평균 57%에 그치고 있고 그 중 7개 기관은 36% 미만이었다. 또한 정부부처간의 전자문서 유통은 6개 기관에 불과했다.

정부조달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이용실태의 경우 20개 시범기관의 조달 EDI 이용률은 평균 25.4%며 이 중 7개 기관은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고, 국가전체 조달수요기관 2만6690개 중 3.4%인 918개 기관만이 등록해 그 중 73개 기관(8%)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달 EDI 이용률은 불과 4%에 그쳤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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