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전자결제시스템 윤곽, 전자수표·외상매출채권 형태로 개발

e마켓플레이스 운영업체는 거래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결제정보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업계 공동의 기업간(B2B) 전자결제시스템(KEPS)이 마련된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할인시장을 금융기관과 정보기술(IT) 관련업체들이 공동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B2B 전자상거래(EC)의 맹점으로 지목돼 온 지불결제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그룹과 협의를 거친 결과 이같은 추진방안을 마련, 오는 9일 대규모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중 B2B 전자결제 관련 민간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내년 1·4분기중 시범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별도의 법제정비없이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주도의 업계 공동 결제시스템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에 따르면 KEPS시스템은 크게 전자수표와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두가지 상품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B2B 전자결제 작업반 관계자는 『양 상품 모두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결제정보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고, e마켓플레이스의 거래정보도 은행이 제공받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경우 구매기업이 보증·무보증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금액한도는 금융기관이 개별상품 형식으로 개발하게 된다. 또한 오프라인 거래형태에 대해서도 전자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채권 발행에서 양수도(배서)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처리정보를 금결원이 중앙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기업이 변제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금결원 및 관련 업계가 공동출자하는 e할인시장 개설도 추진된다. 작업반 관계자는 『전자수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종전 어음법·수표법상 적용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공동규약만 제정되면 수용가능하다』면서 『은행연합회에서 KEPS 운영·감독규정안을 마련한 뒤 산자부·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의견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자부는 이번 KEPS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KEPS를 통한 대출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중이다. 또 정부조달시 국고수표를 KEPS로 대체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KEPS 이용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방안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작업반 관계자는 『KEPS 도입에 앞서 부처간 의견조율 및 공동 규약제정 작업이 남아있어 다소의 진통도 예상된다』면서 『이들 문제만 해결될 경우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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