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북경협 관련 규정의 완화와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의 구분을 폐지하고 반출입 승인권을 관련단체나 조합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종합건의(안)」을 5일 정부에 제출하고 관련규정 수정을 적극 요청했다.
무협은 건의안에서 대북투자사업 추진시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은 대표적인 중복규제조항으로 이를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협은 북측회사와 최종협의해 산출한 출자방식 등의 협력사업 승인요건도 개별업체가 개성공단 등 북한내 공단에 입주할 경우 적용이 곤란하다며 기존 공단개발에 관한 협력사업 승인을 근거로 사업승인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또 통일부에 집중돼 있는 반출입 승인권도 무역업계의 신속한 대북교역을 위해 품목별 단체나 조합에 위임하고 통일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북한주민접촉승인 신청건수 및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이에 대한 심사·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협은 이밖에 △반출입 승인대상 품목의 축소 △북한 원산지 확인창구 마련 △북한물품 통관검사 완화 △경협관련 요건 및 서류의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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