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부족, 교통 불편, 농촌 주민의 고연령 등 농촌지역 상황을 악용한 특수판매가 성행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전국 90개 읍면 876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소비자의 특수판매 이용 및 불만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가 지난 1년 동안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를 이용했으며 이중 65% 이상이 물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교환 및 계약 해지가 어려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촌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구매가 30.5%나 돼 도시지역에 비해 청약 철회율이 매우 높고 대금납부의 지연도 많았다. 이에따라 사업자의 납부 독촉 방법도 위협적이고 인격 모독적이어서 농촌 소비자와 분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은 이와관련, 방문판매법에 △계약 체결전 청약 철회기간 등에 대한 설명 의무조항 추가 △통신판매처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도 계약서 교부시 청약철회서 포함 △판매방법별로 다른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통일 △일정 기간내의 무조건적인 철회권 행사 인정 등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공정위에 건의해 청약 철회권 행사후 환급이 보장되는 보험이나 제도를 방문판매법 개정시 반영토록 하고 농림부 등과 협의해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건전한 농촌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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