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011·017 기업결합 이의신청 기각

011과 017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원회의 결과 공정위가 이미 판결한 011·017의 이동전화 가입자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심결문에 『이동전화시장이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 이후 일시적인 정체상태를 보였으나 향후 성장둔화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노력을 기울일 경우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9개월 가량의 기간이 남아있고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등의 조치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의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시장점유율을 명령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011·017은 당초 시한인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011과 017은 그간 공정위가 판결한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낮추라는 명령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폐지, 한통프리텔과 엠닷컴의 결합 등 시장상황이 변했다」며 「가입자 점유율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011·017은 이의신청을 통해 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점유율 낮추는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었다.

011·017측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50% 감축 근거가 단말기 보조금 등 왜곡된 시장상황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기한내 시점점유율 50% 도달 가능 결론」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의신청 재결서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검토에 나서 행정소송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행정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 시장 운영 원칙하에서 합리적인 점유율 감축 수단을 동원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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