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장관 최인기)는 정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추진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가칭 전자정부법)」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모두 7장 50조(부칙1조 포함)로 마련된 이 법안은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 △정부 업무의 전자적 처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추진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문서업무의 감축 추진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국환 행자부 정보화기획관은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법률화 작업을 마치고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등을 내년 주요 업무에 반영,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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