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최인기)는 정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추진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가칭 전자정부법)」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모두 7장 50조(부칙1조 포함)로 마련된 이 법안은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 △정부 업무의 전자적 처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추진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문서업무의 감축 추진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국환 행자부 정보화기획관은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법률화 작업을 마치고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등을 내년 주요 업무에 반영,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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