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금지법위반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종결을 위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서 직접 이 사건을 맡아 달라는 정부측의 요청을 거절, 항소법원이 먼저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MS소송은 하급심인 순회 항소법원의 심리를 먼저 거치게 돼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1년에서 수년이 걸리게 됐다. 또 MS는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돼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에 임하게 됐다
「로이터」 등 외신은 9명으로 이뤄진 대법원이 8 대 1의 다수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며 이는 MS에 1차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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