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간행물의 할인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그 법안은 간행물, 즉 도서를 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활성화는 정보의 공유 못지 않게 유통에 있어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서점은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기존 오프라인 서점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며 이처럼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유통경로로 자리잡아가는 전자상거래의 발목을 잡는 조치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겠다.
인터넷 서점은 기존 오프라인 서점과 달리 대형 매장과 이를 운영할 직원이 필요없다. 따라서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할 수 있다.
이같은 가격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한 도서 정가판매제 입법화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며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간행물 할인판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법안이 철회되기를 바란다.
조환희 대구시 동구 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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