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에어컨 등을 켤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흘러 화재나 폭발사고가 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내 전압제어기를 설치토록 유도하는 등 전압 변동률을 4%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같이 가전 및 조명 제품 등 16암페어(A) 이하의 전기용품에 대한 전압명멸(flicker) 및 고조파(Harmonic)의 한계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용품안전기준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에어컨이나 전기청소기, 컴퓨터 등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발생하면 전류가 차단되거나 변압기가 폭발하는 등 사고가 날 수 있고 컴퓨터 등은 깜빡거림 현상이 생기는 등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제품에 전압제어장치를 설치, 전압 변동률을 4% 이내로 제한하면 에어컨의 경우 전기 소모량을 10% 이상 절감, 연간 1068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조명 제품에 대해서는 정상 주파수 60㎐의 3배, 5배, 7배 수준의 불필요한 고조파가 흘러 다른 기기의 오작동 또는 변압기 파손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조파를 정상파의 2∼1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그러나 이번 법개정에 따른 기준적용과 관련, 『관련업체·단체·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기술수준, 국내환경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품목부터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적용하는 등 점진적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EU 등 선진국에서는 2001년 1월1일부터 국제기준을 강제기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호주·뉴질랜드 등은 가전품의 기동전류치를 규제하는 등 전기용품관련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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