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민간기업에도 인터넷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CNN닷컴」이 중국의 「인민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주룽지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신규제령 초안과 인터넷 콘텐츠규제령 초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통신규제령 초안이 중국 민간기업에도 인터넷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에 위치한 컨설팅회사 APCO의 통신담당 패트릭 호건은 『지금까지 중국에선 민간자본이 험난한 역경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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