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넷이 제3시장 거래대상 종목으로 지정, 25일부터 매매에 들어간다.
증권업협회는 구인구직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럭키넷을 제3시장 거래대상종목으로 신규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럭키넷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제3시장 지정종목은 모두 116개로 늘어나게 됐다.
인터넷 경매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관련업체인 럭키넷의 매매기준가는 6000원(액
면가 1000원)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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