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업종의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진료를 허용하는 동시에 이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사이버병원 및 사이버약국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까지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현재 자산운용사, 위탁매매전문증권사, 투자자문업 등의 설립자본금을 현행 5억∼70억원 수준보다 대폭 낮춰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5만여명의 금융전문가를 금융시장에 재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최소 수준으로 낮춰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유도하는 한편 기존 은행이 인터넷은행 주식을 15% 이상 초과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증권, 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도 현재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아래 재경부 등 금융당국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전자처방전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의료제도를 정비, 사이버 진료를 합법화하고 이를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등의 유인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재택근로의 증가 추세에 맞춰 올 하반기중 재택근로자 보호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또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중 생명공학관련 법령을 제정, 인간복제 및 배아관리·유전자치료·유전자재조합실험 등에 대한 안전·윤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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