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 부회장
얼마전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모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불법복제 문제 때문에 곤경에 처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 차원에서 정품 사용 홍보운동을 전개하던 중 네티즌들이 불법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과 회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집중적으로 게재해 컴퓨터가 다운되었다는 것이다. 그 회사는 결국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폐쇄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에서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부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수들에 따르면 재단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마인드 부족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관한 아무 권한도 없는 담당 교수님만 단속에 적발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불법복제율을 50%로 낮추었다.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 저변의 마인드는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식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재산이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들이 불법복제율을 기준으로 WTO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USTR가 금년 5월 1일 지적재산권 연례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우선감시 대상국(PWL)으로 한등급 상향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세계평균 36%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은 작년의 경우 약 1억9700만달러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기업·학교·연구소 등 구분없이 모두가 희생되고 있다. 불법복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요인으로는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불법복제의 범죄성 여부, 불법복제에 따른 양심의 가책, 정품사용에 따른 자부심 등 사용자의 도덕성 부재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복제 정도, 주변의 불법복제 용이성, 동료들의 불법복제 등 불법복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셋째는 정부의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의지, 불법복제 처벌의 강도 등 정부 단속, 넷째는 기술적인 상담, 정기 회원 혜택, 매뉴얼 등 품질 및 사후 서비스, 다섯째는 사용 빈도에 따른 정품 구매의향 등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소비판단 기준, 그리고 여섯째는 정품 할인 혜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 요인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불법복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불법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인적 도덕관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하에서 정부의 단속과 소프트웨어 가격 및 품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품 사용 마인드 확산과 불법복제 방지 대책으로는 먼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을 통해 불법복제는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보다 강화하고 마인드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도 꾸준히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교 등 기관별로 정품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기관별로 정보화 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감사를 필수항목으로 하여 자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량 구매와 할인방안을 상호 모색하여 정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도 꽃 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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