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19개 비상장 및 비등록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주식을 공모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파워로직스에 8935만8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19개사에 7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파워로직스 외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법인별 부과 과징금은 △케이디파워 2993만7600원 △아이커뮤넷 1228만1250원 △테크밸리 5911만5150원 △가드텍 8298만1080원 △현민시스템 3190만5000원 △현영시스템즈 4500만원 △애드컴인포메이션 3000만원 △에스아이이티 2545만7250원 △스포츠뱅크코리아 5272만4250원 △온앤오프 6112만5000원 △데이콤콜투게더 3210만원 △아이티켓 1490만7000원 △엔티아이코리아 1552만5000원 △화이버텍 5700만원 등이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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