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지재권 협상기구 필요하다

퀄컴·에릭슨 등 IMT2000 원천기술 보유업체와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협상을 위해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된 지재권 협상기구 설립이 절실하다.

관련업계는 정보통신부, 특허청, IMT2000사업권 희망업체, 제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 법률가 등 산학연관을 망라한 IMT2000 지재권 대책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T2000 지재권 협상대책반은 수조원에 이르는 외국업체의 로열티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돼야 한다는 것. 업계는 이를 통해 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과 기업간 전략적 제휴, 특허 매수 전략,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 제휴 등의 전략을 통해 3세대는 물론 4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국내 IMT2000관련 지재권 문제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전파진흥협회 등이 주관하고 있으나 산업체·정부출연연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IMT2000관련 지재권은 3GPP·3GPP2에서 각 실무반 중심으로 표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협상이나 협력체제 구축이 어렵다.

관련분야 엔지니어를 제외한 행정인력만으로는 국내업체·연구기관이 제안한 표준의 국제표준 채택은 물론 해외업체와의 크로스라이선스 체결도 요원한 실정이다.

국내업계는 퀄컴·에릭슨·노키아 등 원천기술 보유업체들이 제출한 지재권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출연연구기관·업계가 보유한 지재권도 파악하지 못해 정부차원의 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기술특허 현황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 표준화연구회가 지난해말 조사한 11개 정도의 기술. ETRI의 단말기 저전력 변조기술, 패킷 전송시 충돌방지기술, 멀티코드 채널 할당방법 등 3개의 지재권을 포함해 삼성전자(4개)·LG전자(1개)·SK텔레콤(1개)·신세기통신(1개) 정도가 파악됐을 뿐이다.

그나마 원천기술이 아니라 대부분 응용기술이어서 원천기술보유업체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할 수준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는 지재권 대책반을 통해 국내업체들이 보유한 지재권을 조사할 경우 현재 드러난 기술보다는 훨씬 많은 지재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모 중소기업은 해외 원천기술보유업체로부터 IMT2000관련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IMT2000관련 지재권을 일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사용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내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강자의 논리다.

해외 원천기술보유업체의 이러한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업체들의 특허풀, 해외 협상창구의 단일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동기·비동기식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3GPP·3GPP2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한 국내업계의 조직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TRI 지재권을 담당하는 신정혁 변리사는 『일본의 경우 ARIB 등을 통해 자국내 지재권 풀을 형성하고 있으나 국내는 퀄컴이나 에릭슨에 대한 지재권 출원현황도 조사되지 않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재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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