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정부법 서둘러야

정부가 그동안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전자정부법(가칭)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정부는 인터넷 기술을 국가행정에 접목시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공개된 행정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기존의 사무관리규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 등의 전자적 처리조항을 집대성해 전자정부법을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이 법은 모두 7장50조로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과 질 향상이 그 목적인데, 특히 인터넷상의 가상기관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사이버위원회 설치 및 원격업무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금까지 논의사항에서 배제된 항목을 추가해 기존의 법령보다 한단계 발전했다는 평가다.

이미 전자정부구현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과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 정부가 하루빨리 전자정부법에 대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현은 해당부서의 의욕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전자정부는 기존 체계와 다르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물론 전자정부추진체계는 부처간 또는 국민과 전문가들과의 구체적인 논의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초고속망 구축과 컴퓨터 보급 등 인프라 확대 및 행정처리의 온라인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전자정부 구현은 구두탄에 그치거나 아니면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자정부 구현은 이미 지난 96년부터 추진했지만 정부내 추진체계의 혼란과 재원확보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 법률적 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해 본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이런 점을 감안해 관련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나 관할권 다툼이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과 마인드 확산을 위한 내부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전자정부 구현의 근본취지가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념할 점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자정부법이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해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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