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에 재판시 「화해효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장 내달부터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분쟁조정위원 정기 세미나가 개최돼 사례연구를 강화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조정위원 하계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및 기구활성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는 특히 향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연구, 전자거래기본법상에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의 사이버 소비자센터,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등 관련 기관간에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교류와 교육·홍보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이달말부터 2개월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자분쟁조정사례집을 공표해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발생시 사이버상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공정한 해결을 돕도록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상 기구로 지난 4월 조직됐으며 김문환 국민대 산업재산권 대학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산자부 전자상거래과는 지난 4월 이후 8월말까지 26건의 전자거래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15건의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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