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과세하던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특히 내년부터 기간통신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 연간 6000억원 정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을 양도해 생긴 소득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업종 구분없이 전자상거래 및 기업내 통합정보시스템(ERP) 설비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및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2003년말까지 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또는 POS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거나 당해연도 매출액에 대해 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14개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마련,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세법개정안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또 올해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규정 중 13개는 폐지하고 10개는 감면을 축소시켜 연장하고 32개는 그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생산설비 처분, 중고설비 매각, 노후시설 개체,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5%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5%, 대기업의 경우 3%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POS 투자세액공제 10% 제도는 중소·도매업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에 통합하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등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5%는 3%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7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소기업에 대해서만 10%의 세액을 감면키로 했다.
또 스톡옵션 근소세 비과세한도는 행사가격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행사이익기준 연간 3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우리사주 2년 이상 보유시 10% 저율과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법인·등록세 감면분에 부과하던 농특세를 비과세하고 예비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97년 9월1일 이후 설립해 99년 8월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도 내년부터 소득·법인세를 6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97년 9월1일 이후 설립해 99년 9월1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2년말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매입 등 이전작업에 착수해도 법인세에 대해 6년간 100% 감면, 그후 5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소액주주들의 경우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된다. 코스닥시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상장·코스닥 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은 현행법상 비과세이나 이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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