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치아화학 LED 특허 분쟁서 승소, 독주 예상

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이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권 분쟁서 승소, 관련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경제신문」은 대형 형광체 업체인 니치아화학공업이 자사의 LED 관련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쟁사 도요타합성을 상대로 낸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담당 재판관인 도쿄 지방재판소 미쓰무라 료이치 판사는 니치아화학의 청구를 모두 인정, 도요타합성에 제조·판매 중지와 손해배상금으로 1억엔 지불을 명령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청색이나 녹색으로 발광하는 LED 칩으로 대형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의 액정표시부분 등에 이용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니치아는 질화갤륨 계열 화합물을 사용해 청색으로 발광하는 LED 칩의 발명에 성공해 93년 특허 출원, 98년 2월 특허권을 등록했다. 이에 대해 도요타합성은 98년 이후 청색이나 녹색으로 발광하는 LED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소송에서 도요타합성측은 「니치아화학의 발명과는 구조가 달라 특허권 침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쓰무라 판사는 「도요타합성의 제품이 니치아화학 발명의 기술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제조·판매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도요타합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 주장이 받아들어지지 않아 유감이지만 항소해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색LED 분야의 일본 국내 1, 2위 업체인 니치아화학과 도요타합성은 이번 소송 이외도 LED 관련 특허무효 등으로 합계 8건의 소송을 계쟁중인데, 대체로 니치아화학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니치아화학의 승소는 우선 유망 분야로 주목되는 청색LED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LED 제조업체의 향후 개발전략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니치아화학의 특허가 차세대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의 핵심부품인 청색반도체레이저와도 관계가 있는 만큼 AV기기 업체들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전력이 적으면서도 밝은 것이 특징인 청색LED는 휴대폰 표시화면을 밝게 하는 광원으로 이용되면서 유망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니치아화학과 도요타합성의 특허권 분쟁으로 일본에서는 이들 두 회사 이외는 제조에 나서지 않고 분쟁의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니치아화학은 「상품은 팔지만 기술은 팔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도요타합성측의 라이선스 계약 요청을 거절하며 라이선스 공여에 나서지 않는다고 확고히 나타냈다. 이에 따라 청색LED 시장이 니치아화학의 독점체제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사 독점상태가 되면 니치아화학의 제조공장에서 지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완전히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힘들어 시장 자체의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차세대 DVD 등 대용량 영상기록·재생장치의 개발이나 시장 확대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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