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전화번호표시(콜러ID) 서비스 연내에 가능할까.」
서비스 및 장비업체들은 연내에 콜러ID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서비스 및 관련장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확한 서비스 개시시점을 알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수년전부터 발신번호를 송출할 수 있는 콜러ID 기능을 호처리 기술규격에 명시하는 등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콜러ID 서비스가 허용되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정 실시했던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태광산업 전화기 제조업체와 데이콤콜투게터, 원포유, 노스텍전자 등 외장형 콜러ID 단말기 개발업체들도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묶여 내수판매가 불가능했으나 법안이 개정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신규 내수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해 발신자의 정보표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및 관련시행령)이 국내 콜러ID 서비스 개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97년부터 국내 서비스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 후 지난해 초에는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지만 이 개정안은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긴 잠만 자고 있다.
기다리다 못한 정통부는 지난 7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 상용서비스와 관련한 일정과 방법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나 법안통과의 칼자루를 쥔 관련 국회의원들의 무성의로 서비스 시기는 계속 보류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도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선거비 파문으로 인해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10월께 서비스 실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업체와 시민단체는 법개정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발신자의 동의를 통해 콜러ID 서비스를 실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실현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전화발신자의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발신자가 전화를 걸 때 자신의 번호표시를 희망하는 코드번호를 따로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콜러ID 서비스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 연내 서비스 구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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