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박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건강관련 사이트는 현재 수천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단순 건강정보의 제공에서부터 건강상담·진료·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건강유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는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허위 및 과대광고」 부문에 있어 기존의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병원을 포함한 의료와 관련된 기관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일부 보건소에서 99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홈페이지를 개설한 병·의원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조직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건전화 대책, 심의 및 시정요구, 이용금지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정보 중에는 보건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건의료부문 정보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 성공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인터넷상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의 기능을 갖고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터넷상의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강제적인 법제도방식과 자율적인 등급부여방식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등급부여 또는 일정기준을 제시하는 계도방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등급부여방식은 자율규제방식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의 내용등급을 부여해 이용자가 해당 등급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진 사이트를 찾는 방법, 필요한 의료정보를 찾는 방법 등 인터넷 정보의 제공 및 선택기준(내용·정확성·저자·유포성·대상·내비게이션·외부링크·구조평가)을 개발해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교육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터넷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정보제공·상담·진료 등)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존의 의료약사법 등을 보완하거나 인터넷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와 민간전문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또 산재한 보건의료정보(보건행정·질환관리·진료지원·건강관리·전염병관리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보건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 보건소·민간의료기관 등을 연계해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강상식, 구체적인 의료서비스(상담·진료 등)의 내용, 의료서비스 제공장소(병원위치·전문가이름 등) 등을 제공하는 정보망의 역할이 필요하다.
원격진료의 적용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인정받은 분야에 국한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의 시장원칙에 의해 원활하게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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