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와 인천지방경찰청장(청장 서성근)이 「경학교류협정」을 통해 대학의 법이론과 경찰의 실무경험에 대한 본격적인 상호 교류에 들어간다.
인하대와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인하대에서 협정을 맺고 경찰직무교육 강사 지원, 경찰실무전문가 대학 출강 등을 통한 교수·교관 상호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논문집 교환과 홈페이지 연결, 도서관 개방 등을 통해 연구자료 및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외사분야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수사분야 법의학 관련 감식연구 등 실무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명예기자=박영철·인하대 autofe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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