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특허관련 국제간 협력 주도

세계지적재산권기관(WIPO)이 인터넷 시대에 대응한 특허 제도의 국제간 협력을 위해 각국간 조정에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WIPO는 특허출원 수속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특허법 조약」이 올 6월 채택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내부의 상설위원회에서 각국간 특허제도의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이 상설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특허 심사방법의 확립 △각국 특허당국에 의한 심사결과의 공유 △가맹 각국에서 통용하는 「세계 특허」제도 창설의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WIPO는 이미 지난 80∼90년대에 걸쳐 특허제도의 국제적 협의를 중재했으나 각국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WIPO의 이번 조정은 「글로벌화의 진전」을 위한 재도전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는 특허심사에서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 유무가 권리를 인정받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각국은 그 신규성 여부를 주로 학술 잡지 및 문헌에 게재된 선행 기술정보를 조사해 판단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도 특허의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WIPO는 인터넷에 특별한 규약을 적용해 특허심사 방법으로서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터넷 공개기술을 특허 판단의 재료로 이용한다고 결정한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불과하다.

WIPO는 또 각국 특허당국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유 및 세계 특허도 추진한다. 공통의 특허 처리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특허는 각 국가별로 출원·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모델 특허 등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복수국가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 등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WIPO는 심사 결과의 교환 및 가맹국 간의 공유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특허 제도의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 국가에서 특허가 성립되면 국제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세계 특허」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계 경제계는 인터넷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도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특허 제도는 시급한 과제라며 환영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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