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할 때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품 판매업자와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전자화폐의 위변조와 도용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자화폐의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방판법상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했을 때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판매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화폐 발행업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자화폐를 이용할 경우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결제원이 심사 청구한 「전자화폐 회원 및 가맹점에 관한 약관안」에 위변조, 도용 등의 사고시 원칙적으로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책임을 지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전자상거래때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제정키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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