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지 아니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결정을 오는 10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법원 소식통이 최근 밝혔다.
소식통은 이를 위해 대법원 판사 9명이 일주일 전인 9월 25일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는 반독점법을 위반해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워싱턴주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익을 위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항소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바로 MS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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