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이뤄지는 각종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전자정부일괄법안(가칭)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안 추진은 정보기술(IT)의 진전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성립되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3년 완전 전자정부화」의 급진전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소매업의 영업허가 신청, 버스운임 신고 등과 관련해 서류의 제출이나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e메일에 의한 신청과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행정수수료도 온라인뱅킹이나 전자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전자정부의 실현과 병행해 주민등록 이동, 여권 발행 등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신청, 신고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는 「전자자치제」에 필요한 환경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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