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제조업체 중심인 기존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돼 무역·금융·정보처리·물류(하역·운송·창고·포장·전시·판매)·일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자유무역지역 인근의 항만 및 배후지와 물류단지도 산업단지와 연계된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역내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가 관세자유지역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인 생산물류기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모든 기업을 조세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시행령은 고도기술사업 및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한정토록 했다.
이 시행령 확정에 따라 산자부는 9월중 자유무역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장관)를 열어 군산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군산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익산을 비롯,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특히 자유무역지역의 역외가공 수준을 전년도 수출실적의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인허가 및 물품관리사항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관련기업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정보처리업체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와 관련, 지자체가 산자부 장관에 지정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위치·면적, 개발계획, 유치계획, 기반시설계획, 관계부처간 협의결과 등 10개항에 대한 지정계획안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예정지 제도는 기존 자유무역지역 인근의 확장예정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의 장기침해를 막기 위해 3년간만 운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연계된 경우에만 항만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관세자유지역 지정권자인 재경부와 사전협의토록 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간 중복을 막도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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