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대학·전문대·컴퓨터학원 등 전국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대학·전문대·컴퓨터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장래 수요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마인드를 제고해 불법복제의 원천적인 억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점검 및 단속반은 정통부 체신청, 검찰,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담당직원, 유관부처의 참여로 각 지역별로 구성되며 단속시 유의점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사전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선진국수준인 30%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 병행하여 저작권 순회 설명회 개최, 정품사용 홍보포스터 및 만화제작 배포, 인터넷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인 단속결과 98년 64%에서 현재는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 공공기관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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