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대학·전문대·컴퓨터학원 등 전국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대학·전문대·컴퓨터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장래 수요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마인드를 제고해 불법복제의 원천적인 억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점검 및 단속반은 정통부 체신청, 검찰,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담당직원, 유관부처의 참여로 각 지역별로 구성되며 단속시 유의점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사전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선진국수준인 30%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 병행하여 저작권 순회 설명회 개최, 정품사용 홍보포스터 및 만화제작 배포, 인터넷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인 단속결과 98년 64%에서 현재는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 공공기관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4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7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8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9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10
크래프톤, 1분기 매출 1.3조 '역대 최대'... PUBG 프랜차이즈만 1조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