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들끼리 기지국 공동사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체신청장 직권으로 해결토록 하는 「무선설비 공동사용에 관한 기준」이 내달 고시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자연경관 보호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전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제정했다.
이 고시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체신청별로 구성된 무선국공용화심의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기지국 공동사용을 의결하면 체신청장 직권으로 기지국 공동사용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무선국 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지역에서 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정통부는 지역특성에 따라 공동사용 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며 이동전화기지국은 물론 IMT2000용 기지국도 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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