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개인 및 기업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관련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경보 14호」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에 따르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총 8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7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히 신학기와 가정의 달, 그리고 추석 전후 기간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 물품의 내용 확인 없이 접수된 귀중품 분실은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택배업체들이 파손면책 특약을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회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수령증에 직접 서명한 경우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등을 소비자에게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가급적 전국 지점망을 갖춘 택배업체를 선택할 것과 계약 전에 업체 직원과 함께 물품을 확인할 것,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물품이 도착하면 그 자리에서 이상여부를 확인할 것 등 소비자 주지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소비자경보는 특정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때 소보원이 취하는 조치로 특정 기간에 집중된 피해상담 사례를 모아 발표, 동일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경보」와 소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담·피해구제 사례 등을 분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예방경보」가 있는데 이번 소보원의 조치는 예방경보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택배 관련 소비자 불만은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지연도착에 따른 식품의 부패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택배 이용 약관의 「파손면책」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와 업체의 분쟁, 택배업체의 휴·폐업에 따른 물품의 분실 등이 차지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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