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스팸메일 관련 처벌결정에 따른 인터넷 관련업체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광고성 e메일인 스팸메일을 발송하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업용 e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수신자에게 향후 수신여부를 묻도록 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발송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 1회 또는 월 1회로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메일크기도 1회에 30KB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벗어나는 광고메일의 경우 스팸메일로 간주, 처벌할 방침이다.
이 결정에 대형 인터넷업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몰이나 옥션 등의 업체들은 그 동안 공정위의 제재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광고메일을 회원자들에게 보내왔고 일반 메일이용자에게는 메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신생 쇼핑몰 업체 관계자는 『기존 유명업체의 경우 인지도가 높아 별다른 영향이 없을지 모르나 신생업체나 후발업체의 경우 가장 저렴한 광고도구인 e메일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팸메일에 대한 규정을 네티즌 개개인이 아닌 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수신자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메일에 대해선 고발 접수된 메일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팸메일을 받는 당사자인 네티즌은 90% 이상이 정도를 벗어난 스팸메일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일검색 포털사이트 메일114(http://www.mail114.co.kr)를 운영하는 JEC(대표 최두희)가 7만14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92%인 6만6390명이 스팸메일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40.12%인 2만8670명이 e메일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대답했고 37.36%인 2만6697명이 형사처벌을, 15.44%인 1만1031명이 경고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7.09%인 5068명만이 용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광고메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무한한 광고 매체로서의 인터넷과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인터넷의 역할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공정위의 결정은 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대량 살포하는 스팸메일 때문에 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업체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의 결정을 지지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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