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산업은 의료기기·의료정보·신약 등 첨단기술을 토대로 하는 대표적인 미래형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간중심의 산업입니다.』
지난 7일 부임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56)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헬스케어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역설하며 『소득증대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건강·장수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헬스케어산업은 이에 비례해 앞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지식기반 경제로 이동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헬스케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헬스케어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96년 408조원에서 2010년 927조원으로 연평균 약 6%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시장 또한 97년 11조원에서 2010년에는 39조원으로 약 10%의 고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국가적 대비가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최 장관은 의료정보·의료기기·생명공학 등 헬스케어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헬스케어산업의 강화와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기술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기술개발목표와 계획을 수립, 연구개발비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현재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의무기록정보의 표준화등 의료정보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기관간의 협진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진체계가 구축되면 의료기관간 의료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재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업무량의 약 70%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그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기가 의약품과 함께 약사법에 의거 통합·관리됨에 따라 의·약학적인 측면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법에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하는 등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 장관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기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법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진료와 관련 『의료법상 의료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 진료·처방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를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행위는 국민편의상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진료행태가 법이 규정하는 대면진료 행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 장관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헬스케어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헬스케어산업이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장관은 『의약분업은 의사 및 약사가 고유의 전문역할을 수행해 의약품의 오남용를 방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탄생한 제도』라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연착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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