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립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의 설립 절차를 임의신고제에서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 인터넷방송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여 성인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터넷방송의 설립절차 및 내용 심의기준의 강화를 통해 정부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수익모델이 불분명한 영세한 인터넷방송국의 난립을 막아 관련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차원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소년 유해 음란 영상물 등의 배포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인터넷방송의 설립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케 할 법적 규정이 현재로선 없다. 의무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의나 내용 분류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인터넷방송은 이같은 법적 맹점과 함께 최근의 닷컴비즈니스 열풍에 맞춰 현재 전국적으로 500∼600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올들어서 설립된 것만도 450∼500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가 수익모델이 부재하고 인원과 시설 및 회원확보 등의 측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 시장조사업체가 전국의 300개 인터넷방송국 사업자를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자중 절반 이상이 직원 10명 미만, 시설비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였으며 동시 접속자 수에서도 100명 미만이 40%나 되는 등 1000명 이하가 전체의 97%나 차지하는 등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세한 인터넷방송국들의 난립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프로그램(콘텐츠)의 질 저하 또는 유해 음란 영상물의 범람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 음란 영상물의 배포 및 판매 등은 인터넷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인터넷방송의 심의기준을 세분키로 한 것과 함께 인터넷 내용물 등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인터넷방송이 유해 영상물을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인터넷방송은 그 개발과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에서는 불가능한 기능과 역할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수많은 예비 벤처창업가들이 무한한 비즈니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터넷방송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분야인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방송의 설립절차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나친 규제가 선행됨으로써 인터넷방송 시장이 위축되는 일은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될 규제나 심의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터넷방송의 정의나 기준을 사전에 명세하는 일도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데이터 시대의 전략적 선택, 엣지 AI
-
2
[ET시론] 2025년을 준비하는 로봇 산업
-
3
[ET톡] 경계해야 할 중국 반도체 장비 자립
-
4
[ET대학포럼] 〈202〉저성장 한국 제조업, 홍익인간에서 길을 찾다
-
5
[사설]국회 '반도체 특별법' 논의 속도 내야
-
6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65〉일자리 문제는 시간 싸움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1〉CES 2025가 보여 줄 'AI 비즈니스 혁신' 3가지
-
8
[GEF 스타트업 이야기] 〈54〉한 없이 절망 했고, 한 없이 기뻤다
-
9
[인사] 신한카드
-
10
[사설] 트럼프 2기 산업 대비책 힘 모아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