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노는 땅을 벤처지원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벤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단지 자연녹지내 연구시설 및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해 입지여건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물의 실용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출연연 및 관련연구기관에 따르면 출연연 및 민간연, 벤처기업들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상 자연녹지내에서는 건폐율이 100분의 20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기관들이 시설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 20곳의 건폐율을 보면 표준연이 4.54%, 원자력연 4.72%, 화학연 6.86%, 기계연 5.00%, 에너지연 15.01%, ETRI 6.12%, 과학재단 4.71%, 천문연 4.17%, 항우연 10.67%, 자원연 9.27%, 생명연 8.22%, 기초과학연 7.12% 등으로 대부분 15% 이하여서 유휴지가 많은 실정이다.
출연연 및 벤처기업 관계자들은 벤처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연구소의 인력과 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들 출연연 유휴지에 벤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단지내 녹지지역에 건축되는 순수 연구시설과 벤처 창업지원 시설 신증축시 건폐율의 한도를 100분의 30 내지 40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례로 민간연구소인 한국타이어중앙연구소의 경우 연구단지내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폐율이 18.96%에 달해 관련 시설물을 지을 수 없어 수십㎞ 떨어진 금산지역에 공장을 짓기도 했다.
대덕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모임인 기관장협의회(회장 정선종 ETRI 원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폐율에 대한 법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ETRI와 기계연 관계자는 『벤처보육시설인 TBI를 졸업한 업체들이 양산되는 과정에 있지만 연구소와 떨어져 독립하기에는 자체 생존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자금유치를 통해 유휴지에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한다면 명실공히 대덕밸리 벨트 형성에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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