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이 당초 제조업체 공동으로 설립한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를 전기용품안전성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하기관과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2일 안전인증기관 신청 접수결과 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ETI),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신청한 가운데 「이해관계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따라 전자파장해연구소를 인증기관 선정대상에서 보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에 대해 최근 일방적으로 재심의에 나서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까지 무시한 채 인증기관 선정에 적극성을 보여 관련기관으로부터 비난과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기술표준원이 업무영역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앞두고 퇴직자들의 자리보장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진 안전인증 업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기관인 기술표준원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적 방법으로 안전인증 업무를 또다시 후퇴시키려 하는 발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는 심사결과 관련업체로부터 30억원대의 자금을 유치한 만큼 인증기관의 독립성을 갖추기 힘들고 안전인증용 시험설비, 전문요원, 공장심사원 등이 자격기준에 밑돈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은 산자부로부터 전자파장해연구소 인증기관 선정 심사과정에서 시험인증 경험 및 실적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면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조직체계마저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인증기관이 복수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인증기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 『다만 인증업무의 질적 하락과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국제적인 망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국계 인증기관의 국내인증기관 참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전기용품안전협회의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을 해 온 두 컨소시엄연구소 관계자들은 『기술표준원은 전자파장해연구소를 산자부 인사를 퇴직시킨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자격요건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는 당초 안전인증 시험 및 인증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전자파 차폐를 위한 기반기술 지원을 위해 관련업계 출연금과 산자부 산업기반기술조성자금으로 설립된 민간기관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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