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메일"의 심각성

지난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금융사기인 「온라인 피라미드」가 최근 성행함에 따라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실체를 모르고 가입했다간 금전 손해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당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높다.

최근 번지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는 속칭 「8억메일」. 「6000원으로 8억원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스팸성 메일이 난무하고 있다. 8억메일은 피라미드 방식의 불법 인터넷 금융형태로, 6000원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8억원까지 불릴 수 있다는 방식이다.

이들은 6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메일이나 게시판을 보고 그 6명에게 1000원씩을 보낸 후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아래에 자기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명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면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몇개월 후면 8억원 가량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메일을 보낸 수의 1%만이 입금을 한다는 산술적 통계를 덧붙여 네티즌에게 스팸성 메일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1%만이 입금한다면 최소 8000만명이 8억메일을 받아보고 그 가운데 1%인 80만명이 1000원씩을 입금해야 8억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인터넷인구를 1500만명으로 봤을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이다.

8억메일은 형법상 「상대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률에도 위배된다. 「소비자보호형법」에도 인터넷 피라미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은 이러한 법조항을 모르고 호기심으로 8억메일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8억메일」을 통해 20여만원을 챙긴 대학생 13명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역시 법조항을 모르고 8억메일에 동참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8억메일이 돌고 있어 피해자가 더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의 경우 실체가 불분명한 조직으로 돼있어 검거도 쉽지 않다. 또 가입자 자신의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악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확천금」의 허상이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다.

민간 네티즌 보호단체인 한국사이버감시단(http://www.wwwcap.or.kr) 공병철 단장은 『8억메일과 같은 비생산적인 정보로 인해 인터넷이라는 공적자원에 부담을 주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량한 네티즌이 현혹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금융 피라미드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며 8억메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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