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아케이드 게임 심의 결과

국산 아케이드 게임의 개발이 크게 늘었으나 사행성 게임이 대부분을 차지해 절반 이상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7월 한 달 동안 국산 아케이드 게임 53종에 대해 등급 심의를 실시, 전체 이용가 19종, 18세 이용가 7종 등 26종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으며 나머지 27종은 사용불가(21종), 등급보류(2건), 자진취하(4건) 등으로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등위에서 이 같은 판정으로 등급을 받지 못한 제품은 출시가 금지되며 내용 수정 등을 통해 재심의를 신청, 새로 등급을 받아야 한다.

7월 한 달 동안 국산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 미판정률(등급 보류 및 사용불가 포함)은 50.9%로 국내에서 제작된 게임 2개 중 한 개는 출시가 금지된 셈이다. 이 같은 등급 미판정률은 이전 평균인 25%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이다. 실제로 6월의 경우 국산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34종이 등급 심의를 받아 29.4%인 10종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올 상반기 전체를 볼 때 전체 심의 대상 211종 가운데 25.6%인 54종이 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DDR·펌프와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인기가 한풀 꺾이자 그 동안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의 제작에 주력해왔던 국산 제작사들이 아이템 다양화 차원에서 사행성 게임의 제작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등위의 김규식 과장은 『경품 게임기 중에서 사행성이 심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엄격한 심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7월 들어 등급 보류나 사용불가 판정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들어 게임 제작사들이 사행성 높은 게임을 제작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지 영등위의 심의 기준이나 관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7월 한 달 동안 외산 아케이드 게임은 78종이 심의를 받아 전체 이용가 45종, 18세 이용가 18종 등 63종이 등급을 받았으며 15종이 등급보류 등의 판정을 받아 등급 미판정률이 19.2%에 그쳤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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